SoLegal with TARS 사용 흐름 — 샘플 사건 데모
아래는 가명 처리된 대여금 반환 청구 샘플 사건의 SoLegal with TARS 산출물입니다. 변호사가 등록한 사건자료 안에서만 사건 브리프·증거맵·서면 초안을 구성하며, 자료 밖의 법리·판례·해석을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검토 항목으로 남깁니다. 모든 산출물은 변호사 검토용 초안이며, 사실관계·증거번호· 법리·제출 형식은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확인합니다.
본 데모는 가명 사건 fact 로 구성된 정적 예시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처음 테스트하실 때에는 실제 민감 사건자료 대신 가명처리 자료 또는 샘플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사건 메타
- 사건명
- 김갑동 vs 이을순 — 대여금 반환 청구
- 법원 / 사건유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여금
당사자
- 원고: 김갑동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짜로 12, 101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플 / 담당변호사 김대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조타운로 99
- 피고: 이을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짜로 88, 304호
증거
- 갑 제1호증 차용증 (2024-04-10)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원고 → 피고, 2024-04-10)
- 갑 제3호증 변제 일부 입금 내역 (피고 → 원고, 2024-09-30)
- 갑 제4호증 변제 최고 내용증명 (2025-02-15)
- 갑 제5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24-08 ~ 2025-01)
핵심 사실관계
2024-04-10: 원고 김갑동이 피고 이을순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변제기: 2024-12-31. 약정 이율: 차용증 기재 [확인 필요 — 본문 확인]. 2024-09-30: 피고가 원고에게 금 5,000,000원 입금 (일부 변제 — 충당 약정 [확인 필요]). 2025-01-경: 카카오톡으로 변제 독촉. 피고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취지 답변 (갑 제5호증). 2025-02-15: 미변제 잔액 변제 최고 내용증명 발송. 답신 없음. 2025-04-20: 본 사건 소제기.
샘플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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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브리프 (변호사 검토용 초안) ## 1. 사건 개요 원고 김갑동은 2024-04-10 피고 이을순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갑 제1, 2호증), 피고가 변제기 2024-12-31 도과 후 잔액 45,000,000원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합니다. ## 2. 타임라인 - 2024-04-10: 차용증 작성 + 50,000,000원 계좌이체 (갑 제1, 2호증) - 2024-09-30: 피고가 5,000,000원 일부 입금 (갑 제3호증) - 2024-12-31: 약정 변제기 도래 - 2025-01-경: 카카오톡 변제 독촉, 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회신 (갑 제5호증) - 2025-02-15: 변제 최고 내용증명 발송 (갑 제4호증) - (이후 답신 없음 — [확인 필요: 송달 결과 및 피고 답신 여부]) ## 3. 당사자별 주장 - **원고**: 차용증 + 계좌이체로 대여 사실 명백. 일부 변제 5,000,000원 차감 후 잔액 45,000,000원 미변제. - **피고**: 미정 ([확인 필요: 답변서 송달 후 보완 — 카카오톡상 변제 의사 표시는 채무 승인으로 해석 여지]). ## 4. 주요 쟁점 1. 약정 이율의 유무·이율 (갑 제1호증 차용증 본문 [확인 필요]) 2. 일부 변제 5,000,000원의 변제 충당 (이자·원금 충당 약정 [확인 필요]) 3. 카카오톡 발화를 채무 승인으로 주장할 여지 [확인 필요 — 발화 본문 전체 맥락 + 변호사 검토 후 결정] ## 5. 유리한 사실 - 차용증 + 동시점 계좌이체 = 대여 사실 입증 강함 (갑 제1, 2호증) - 일부 변제 (갑 제3호증) + 카카오톡 회신 (갑 제5호증) = 채무 존재 인지 정황으로 주장할 여지 [확인 필요] ## 6. 불리한 사실 / [확인 필요] - 약정 이율 기재 여부 [확인 필요] - 변제 충당 약정 [확인 필요] - 지연손해금 기산일 → 변제기 익일 (2025-01-01) 또는 내용증명 도달일 (갑 제4호증) [확인 필요] - 시효 기산점 [확인 필요 — 단순 대여인지 상사 대여인지] > 본 산출물은 변호사가 등록한 사건자료 안에서만 구성된 초안입니다. 사건자료 밖의 법리·판례·해석을 자동 생성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증거번호·법리·청구취지는 반드시 변호사가 확인하십시오.
본인 서면 스타일 적용 예시
같은 사건자료라도 변호사의 기존 서면 스타일에 따라 초안의 목차, 문장 길이, 주장 전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서면은 사실관계 근거가 아니라 작성 스타일의 참고 기준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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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 서면 예시는 사용하지 않고, 가명 샘플 기준으로만 보여줍니다.